- 사업제안 신청대상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- 전북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위한 신청대상이나 자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, 기존 설립 된 기업 중 대학기술을 출자·이전 받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- 투자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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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이후 TFT를 통한 사업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며, 이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투자결정이 이루어집니다.
법무처리까지 완료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~6개월 정도이며, 사업화 검증 및 창업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설립절차
- 전북기술지주회사의 투자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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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기술지주회사는 투자금액을 정해 놓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. 초기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
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전북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할 지분만큼 투자금이 결정되며, 기존기업인 경우 기업가치평가를 거쳐
상호 협의된 지분만큼 투자금이 결정됩니다.
※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4에 의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 보유를 원칙으로 함
구분 | A 사례 | B 사례 | C 사례 | D 사례 |
총 투자금 | 12.50억 | 12.09억 | 2.23억 | 2.62억 |
현물 | 10.42억 | 5.09억 | 2.23억 | - |
현금 | 2.08억 | 7.00억 | - | 2.62억 |
- 전북기술지주회사도 TIPS 운영사로 등록되어 있던데, 어떤 역할을 하나요?
- 전북기술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TIPS 운영사로 등록되었으며, 전북기술지주회사가 투자했거나 투자할 기업을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여
선정되면 TIPS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TIPS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TIPS 프로그램 홈페이지
(http://www.jointips.or.kr) 또는 전북기술지주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북기술지주회사는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에 포함되어 있는데,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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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구소기업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자본금 20%이상 보유
-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
- 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청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위치
※ 전북연구개발특구 : 전라북도 전주시, 완주군, 정읍시 일원의 3개 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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